제2종 근린생활시설
탁구장, 체육도장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볼링장, 당구장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 등 주민의 체력단련시설로서 면적 500제곱m 미만인것
운동시설
제1종 근린생활시설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
신고
신고서, 시설 및 설비개요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
골프연습장
타석간의 간격이 2.5미터 이상
(실외 골프 연습장업 : 부지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.)
골프연습장
20타석이상 50타석 이하일 경우 1인 이상, 50타석 초과할 경우 2인 이상.
건물 선정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 확인
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지번, 건물명, 호수 통보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확인(근린2종, 운동시설)
용도 변경이 필용한 경우
제2종 근린생활 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
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
해당 건축과가 아닌 건축 사무소(보통 구청 앞에 3~4곳 운영중)복수 견적 수령 후 저렴하고 확실한 건축사무소를 선정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건물의 건물대장, 도면 등을 건축사무소에 접수 후 용도변경 업무 개시.
인테리어 완료(시스템 설치 후)후
해당구청 체육과(문화공보과 또는 총무과에 보속해 있는 경우가 많음)에 신고서, 시설/설비 개요서(양식 해당구청 비치),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(신부증 지참) 신고서 접수 후 시설확인 차 현장방문.
방문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받아 세무서 제출
사업자 등록증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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